1.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개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나에게 맞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데요.
특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중요한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가지 연금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비교를 통해 어떤 연금이 나에게 더 적합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연금은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주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방식이에요.
반면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회사가 가입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며, 주로 기업에서 관리합니다.
1.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개인이 스스로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판매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여 만기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납입 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동안 적립하고, 은퇴 후에는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2.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을 미리 적립하고, 이 자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뉩니다.
DB형: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연금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형태로, 회사가 연금 자산의 운용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DC형: 회사가 일정 금액을 매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연금 자산의 운용 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이점 요약
운영 주체: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지만, 퇴직연금은 회사가 주도하여 운영합니다.
가입 목적: 개인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개인적인 저축 수단이고,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제 혜택: 두 연금 모두 일정 조건 하에 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노후 대비에 유리한 금융상품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개인연금의 종류와 특징
개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제 적격 개인연금으로,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는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으로, 세금 혜택이 없는 상품이에요.
세제 적격 상품은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제 적격 연금 상품: 소득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대표적으로는 연금저축계좌(보험, 펀드, 신탁)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납입 당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에도 비교적 낮은 연금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금을 쌓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어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투자 성과에 따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연금저축신탁: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는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 이자 소득세가 없는 연금 보험 상품을 비과세 연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세액 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에도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3.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정급여형(DB)으로,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확정기여형(DC)으로,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에 따라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DB형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지만, DC형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1.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책임으로 운용하며, 적립금 운용 결과에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며, 대기업이나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에서 선호합니다.
장점: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단점: 회사가 파산하거나 적립금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퇴직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받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회사가 파산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아 운용 성과에 따라 더 많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이직이 잦은 직장인에게 유리합니다.
장점: 회사가 파산해도 퇴직급여 수급권이 100% 보장되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비해 부담금 납입액이 적습니다.
단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아 운용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퇴직급여 뿐만 아니라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공무원 등도 가입 가능하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IRP에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IRP에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비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반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연금은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반면, 퇴직연금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습니다.
1.가입 주체
개인연금: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퇴직연금: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2.납입 방식
개인연금: 개인이 자유롭게 납입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납입합니다.
3.운용 방식
개인연금: 개인이 직접 운용하며,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개인이 직접 운용합니다.
4.세제 혜택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에는 연령에 따라 저율의 연금소득세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수령 방식
개인연금: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기간은 10년 이상 15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어떤 연금이 나에게 맞는지 선택하기
어떤 연금이 나에게 맞는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자영업자이거나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개인연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퇴직연금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1.노후에 필요한 자금 규모와 예상 연금 수령액을 계산해 보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현재 가치 기준으로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연금 수령 시기와 방법 고려하기
개인연금은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이때, 연금 수령 기간은 10년 이상 15년 이내에서 자유로이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3.투자 성향 파악 후 적절한 상품 선택하기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예금이나 적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이 적합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주식이나 펀드 등 실적 배당형 상품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4.세제 혜택 여부 확인하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DC형 및 IRP)은 납입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이 있고, 연금 수령 시 저율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 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수수료와 수익률 비교하기
장기간 납입하고 수령하는 상품이므로, 수수료와 수익률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퇴직연금의 경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서 각 금융 기관별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